보은군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자치법규 제정 추진

윤석영 의원 조례안 발의…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군수 책무와 운영계획, 고용실태 점검 등 내용 담아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윤석영 의원이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군수 책무와 운영계획,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 지도․점검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 보은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운영계획은 군내 고용주와 연락망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지도 점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게 산재보험료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