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알프스휴양림 이용료↑'…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자치법규 개정

오는 25일까지 '운영·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이용자 준수사항·관리자 예약 내부통제 방안 등 담아

보은군 소재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충북 보은군이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일부 시설 이용요금도 인상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산림휴양시설에 농촌체험관 추가와 속리산테마파크 이용자 준수사항,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입장 제한,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통제 방안 등을 담았다.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예약을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산림 레포츠 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주 1회 시설별로 점검하고, 관리대장 작성과 안전·운영기준을 비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수기 기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 알프스빌리지(63~67㎡) 14만원→18만5000원, 숲속의 집(78㎡) 18만4000원→20만5000원, 산림휴양관(72㎡) 16만5000원~17만원→19만원~19만5000원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안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산림휴양시설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