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이태원 참사 같은 공적보험 없어…특약 확대 필요

시·군 안전보험 가입했어도 보장 내용 벗어나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참사 현장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추모글이 놓여져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의 각 시군이 '시민·군민 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공적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에 다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총 7억원(도비 40%)을 들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NH농협손해보험에 주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 역시 시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본적인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0가지다.

여기에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따져 별도로 2~3가지를 추가해 가입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3가지를 추가했다.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 같은 공적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모임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약이 없어서다.

대신 이태원 참사처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공공시설) 손해배상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에 국한한다.

예를 들어 도로에 생긴 웅덩이에 행인이 빠져 상해·사망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 뒤따라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이태원 사고처럼 공적보험 보장 내용을 벗어난 사고에 대비하려면 시군마다 특약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보험사에 요구해 가입하는 방법이다.

도는 이번 참사 후 유사한 사고에 대한 보장 특약이 나오면 가입하거나 상품개발을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쉽게도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는 없다"며 "만약 특약 사항이 추가된다면 가입하거나 관련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