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국회서 김창규 시장 불송치 처분 재수사 촉구

김 시장 허위사실유포·기록물 관리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이 전 시장 "비공개 문서 유출한 엄태영 의원 비서관 처벌해야"

27일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고발한 김창규 시장의 불송치 결청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김창규 시장에 대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 규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이상천 전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김창규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 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지난 19일 김 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그러자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편파·부실 수사를 했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취득한 해당 비서관을 비공개 문서 유출 범죄자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해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