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보수원 사망 애도…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전교육 강화 작업 매뉴얼 재정비…안전 투자도 확대"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차선 도색작업 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도로보수원에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도로보수원의 명복을 빈다"며 "치료 중인 2명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조속한 사고수습과 단체보험 지급,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안전 매뉴얼 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부지사는 "도로보수 작업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을 재정비 하겠다"라며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작업용 소형화물 자동차 증차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지방도 유지관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도로보수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차선 도색작업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A씨(49)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도색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근로자 2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충북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도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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