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재산 36억 아닌 24억…12억 이중 계상" 정정

세종시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 가격 이중 계산돼"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30일 발표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산신고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30일 밤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최근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일부 숫자가 오기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자에 따르면 최 시장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주택이 시장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계상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인 총액 12억원이 두 번 계산돼 실제 재산은 23억9777만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최 시장의 재산은 36억3377만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57.38m²‧24억7000만원) △세종시 연동면 단독주택(61.92m²‧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시가 이중 계상됐다고 밝힌 12억원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로 보인다.

김병호 대변인은 "재산공개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 등록된 정보는 정정기간(10일 이내) 경과로 수정이 불가해 오는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신고 때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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