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 밖' 충주 활옥동굴 관광 활용에 우려 목소리 커져
손상현 시의원, 시정질의로 안전성 문제 지적
동굴 일부만 폐광 신고로 조례 제정도 어려워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 활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손상현 시의원은 267회 임시회 시정질의로 활옥동굴 안전성을 캐물었다.
△관광객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영업이 이뤄지는 법적 근거는 뭔지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폐갱도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충주시는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갱된 동굴은 안전점검 의무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안전 점검은 사업차 측에서 하고 있고 관광농원은 승인조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갱도 운영은 시의 통제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활옥동굴 같은 폐광을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데 적용할 법은 대한민국에 없다.
지난해 초 이런 논란이 일자 사업자 측도 최종적으로 갱도 입구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
활옥동굴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사업자와 자치단체가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경기 광명시나 울산광역시는 광명동굴과 태화강동굴피아 운영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와 운영,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 및 감독 등을 명확히 했다.
충주시의회도 지난해 정용학 시의원 주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활옥동굴은 일부만 폐광된 광산이라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활옥동굴은 길이가 57㎞(비공식 87㎞)에 깊이가 711m에 달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동굴이다. 점차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호텔 조성 등 본격적으로 개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관광업계의 조언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충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잠재력이 크다"라며 "조속히 관련법을 제정해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손 시의원은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주 활옥동굴은 일부만 폐광된 광산이라 안전성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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