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의의 사고 당하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 지역 상관없이 혜택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해야
-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8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 500만원이다.
시민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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