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 시 빠른 대응 가능한 주소체계 구축 추진

생활 밀접시설 10종 2713곳에 사물주소 부여
법 개정으로 긴급상황 발생 신고 시 위치특정 편리

충북 청주시가 설치한 'QR코드 삽입형 사물주소판'.(청주시 제공).2022.7.29/ⓒ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과 신속 대응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10종, 271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물의 위치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다.

그동안 시설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재난‧안전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변경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 고시에 명시된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10종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 내 비상급수시설에 'QR코드 삽입형 사물주소판' 40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물주소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구조를 요청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과 소방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올해는 노상·노외주차장과 전기차충전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시는 주소정보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물주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공간이나 시설물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진 만큼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