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악용' 청각장애인 대출금 빼돌린 수화통역사 벌금형

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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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각장애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대출을 돕는 척하며 금품을 빼돌린 수화통역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화통역사 A씨는 2019년 경기 부천시 한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받으러 온 청각장애인 B씨를 돕는 척하며 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B씨의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500만원 중 400만원을 네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피해자 은행계좌에는 '대출금 상환'으로 거짓 표시되도록 했다. A씨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자인 자신을 쉽게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화통역사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