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자치법규 통합…추가 비용 43억원

(충북세종=뉴스1) 김용언 기자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4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통합청주시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지원단이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청원 기존 조례 550건 중 정비를 거쳐 존속된 320건을 내달 1일 개원하는 통합 청주시의회가 심사해 처리한다.

추진단은 이 중 조례 통합으로 기준안이 바뀌거나 기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는 총 17개로 43억714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해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경우 청주(월 5만원), 청원(월 8만원) 중 월 8만원의 통합 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총 13억5360만원으로 전체 추계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통합 조례는 종전 청주시의 2자녀(50만원), 3자녀(100만원)가 유지되고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다문화가정에 대해 20만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 추계액은 18억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월 15만원의 양육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도 통합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청원(월 10만원), 청주(월 3만원)의 통합안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 예산은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청원군에만 지급되던 300만원의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금은 조례 통합에 따라 통합시 전체로 확대된다.

추가 소요 예산은 시행 시점에 따라 각각 예산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wheniki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