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자대상 추천장 교부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 후보자 추천장 교부를 원하는 입후보 예정자는 세종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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