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 음주운전 했다 벌금 400만원 ‘혼쭐’
청주지법, 만취 200m 운전자도 벌금 600만원 선고
- 송근섭 기자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한 A(5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6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도로에서 40m 정도 승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 한 도로에서 약 200m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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