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잇단 악재로 ‘초상집 분위기’
"군수는 법정으로, 공무원들은 검찰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임 군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3.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figure>충북 괴산군이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각종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30분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자신의 부인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 석축공사를 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석축공사를 직접 지시했냐가 쟁점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태풍으로 인해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조작된 허위서류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군수 지시를 시인했다” “입막음 대가로 사무관에 승진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막이옛길 조경공사 특혜의혹 검찰 조사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를 하면서 특정 조경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괴산군의 다른 공무원도 검찰 조사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 산막이 옛길 조경공사를 하면서 입찰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준공 4일전 공고를 낸 괴산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해당 공무원과 조경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기소 의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괴산군은 “여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 사건 역시 윗선 지시 여부가 관심사다.
최근 불거진 괴산 사리면 A목장에 대한 국가보조금 특혜지원 의혹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은 지난 2012년 사리면 이곡리의 국유림에 운영 중인 H씨 목장을 축사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우유가공시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연말까지 국비 4억3250만원 등 6억3750만원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축사건축까지 편법, 탈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 조차 “어떻게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냐”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괴산군의 행정 난맥상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자질 향상과 함께 연루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건이 위민봉사 구슬땀을 흘리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의 한 인사는 "불미스런 일들이 자꾸 터지면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별일도 아닌 일을 왜 확대하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 보다는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pine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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