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천비행장 무단사용 드림항공 비행 승인 없이 '운항'
비행장 사용위해 협의 ...군부대 절대 사용불가 확인
- 조영석 기자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 또 드림항공은 수년간 제천시 모산동 부대의 비행장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다 패소한 이후에 사업주 명의만 변경해 다시 이 비행장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든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항공법에 의거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드림항공은 지난 11월 12일부터 29일에 이어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비행승인을 신청했으나 제천시의 항공촬영을 했던 지난 18일에는 비행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 비행을 했다.
또한 드림항공은 비행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군부대에 각종 소송을 제기해 시간끌기를 하면서 최근 사업주 명의만 변경해 다시 해당 부대에 비행장 사용을 협의하고 있다.
제천 모산비행장을 관리하고 있는 군부대 관계자는 "드림항공으로부터 정식적인 서류가 접수돼지는 않았지만 협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대의 확고한 정식입장은 앞으로 제천 비행장은 민간인에 임대하는 일은 절대없을 것이며 드림항공에 대한 고발과 함께 드림항공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격납고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도 "드림항공과의 항공촬영계약이 적법한지 검토중에 있다"며 "아직 비행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천시로서는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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