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 반환訴 패소(종합)
법원 친일 행적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로 판단
- 정민택 기자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이 법원 327호에서 열린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영은이 청주시에 있는 해당 토지들을 친일행적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당시까지 소급해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에 민영은 일부 후손들의 소송을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출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민영은의 외손들은 직계후손들의 이 같은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이 조성되자 법원이 판결 선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다.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4월 9일부터 진행된 청주 시민 남녀노소 2만2836 분의 분노에 찬 서명참여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소송이 얼마나 무지하고 극악의 소송이었는가를 증명했다"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조상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릇된 소송을 중단하며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일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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