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 자문구했더니 '욕설 댓글 우루루…'

청주상당경찰서, 모욕혐이 카페 회원 2명 불구속 입건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하모(29)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테넷 애견카페에 가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시물을 올린 후 충격을 받았다.

이 카페 회원 2명이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하씨의 게시물에 하씨에게 ‘XXX새끼야, 개에 대해 알고나 떠들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

이에 큰 충격을 받은 하씨는 결국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하씨에게 욕설 댓글을 단 정모(30)씨와 이모(26)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댓글을 통해 비방할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