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소형주택 구입 시 특례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넥쏘 차량.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주목할 만한 행정 안전 정책을 소개했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대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은 140만 원, 2자녀 70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1월부터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땐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2025년 취득에 한한다.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 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감면 대상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024~2025년 취득에 한한다.

올해 상반기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100㎡ 미만)은 보험료 부담과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는다.

올해 1월부터 풍수해 예방도 강화된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와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8월부터는 이재민을 넉넉하게 지원할 방안이 마련된다. 그간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또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6개 품목,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를 제작·제공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