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이재명 헬기이송, 소방 매뉴얼상 위반사항 없다고 판단"

"전기차 화재, 대책 추진 중…전기차 1대 진압에 문제없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알리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이설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에서 습격,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것과 관련 "매뉴얼상 위반된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헬기이송'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상 위반이 있었다는 권익위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소방응급구조 헬기 사용 매뉴얼 상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고,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게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다.

허 청장은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병원 간의 이송에 소방헬기를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권익위의 통보와 소방청 닥터헬기 매뉴얼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범부처헬기(매뉴얼에)에 이를 포함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각종 대책 마련에 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에게 '포비아'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없다"며 "(전기차 화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로, (지하 주차장) 초기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연소 확대 방지에 아주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클러의) 개선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전 소방서에 일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제조사와도 협의해 무인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도 내년 상반기 중 1대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를 진입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상에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때 CCTV와 소화기,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 중"이라며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로 전기차 1대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