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법 '수용 불가'…"깊은 유감, 재의 요구할 것"

이상민 행안 "지자체 근간과 정부 예산 편성 권한 훼손"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 지역상품권 효과 미미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반 토론을 듣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이송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된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또 법률안이 특별·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법률안은 지원 기준과 내용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도 삭제해 행정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시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 각종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9명,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소속 의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이 던졌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