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악취민원 해결"…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

인천, 경기 고양·안양시, 강원 양구군 등 선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적극행정으로 역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되찾고, 30년 넘은 악취민원을 해결한 지자체가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역 내 양돈단지 악취 민원이 지속돼 양구군은 돼지농장주의 폐업 동의를 끌어 냈지만, 농장주가 건물 철거전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양구군이 축사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단지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외 철거 비용까지 지급하면 약 20~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구군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받아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 양돈시설 철거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5일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