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고향사랑기부'도 민간앱에서 이용한다
행안부, 공공서비스 13종 민간기업에 추가 개방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그동안 여권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2024년 하반기 개방 대상 서비스'는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눈속임제품신고 및 참가격 조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자 등록관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일정조회 및 접수 △조정면허 갱신기간 조회 및 수상안전교육 접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서비스 △농식품 바우처 서비스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 서비스) △고향사랑기부 등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9월 4일까지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을 협의한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상반기 공모를 실시한 '자원봉사 신청',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개방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 연말부터 총 46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현재까지 총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방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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