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보호 '기본지침' 전국 배포…범정부 대책 반영

전산 장애 대비 계획 수립 및 국민 불편 해소 절차 마련도
전입신고제 개선, 필수예방접종 안내 등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4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는 지난 2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 사항, 전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 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증감 및 악성 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름휴가를 위한 여권 발급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도 적극 안내한다.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된 것과 신청서·증명서의 간편 이름 활용, QR코드 표기 도입 등이 안내 사항이다.

이 외에 알림·고지 서비스인 국민 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와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후견 등기 제외)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올해 9월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