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
위법 행위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필요하다는 응답도 98.9%
이상민 행안,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동대문구 조치 점검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3.2%다.
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이 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이 14.1%, '위법·부당한 요구'가 12.8%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이 11.8% 순으로 지적됐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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