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82개 정비…민원 총 3524건 접수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설치 기간 위반' 가장 많아
"정당의 자진 철거 보완 필요…정당·민간단체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 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 2489개, 서울 1868개, 부산 1343개, 전남 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인 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행안부는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가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4월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현수막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선거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