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7월 31일부터 시행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마련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서울시내 한 주유소 2024.3.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7월 31일 부터 흡연을 하면서 주유를 하는 등 주유소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월 통과됨에 따라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가 따로 정해진다. 또 제조소 등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일컫는 말로 주유소가 포함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추진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소방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으며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소방관을 특정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