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650억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규제 완화로 효과 '기대'

기부 상한액 2000만원으로 늘고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 허용
정부는 '투명성' 확보 나서…웹사이트 개편해 활용 계획 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행사에 참석해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모금액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활용한 기부의 권유·독려가 허용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한 해 500만원인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1월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공제가 된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고액기부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부 독려에 대한 제한도 줄어들게 되는 만큼 홍보를 통해 활발한 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약 650억2000만원이 모였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2억원)에 비해 평균 모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장관은 앞서 6일 설 맞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천군과 접경지역이자 현장 방문지로 인연을 맺은 강원 화천군,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인 전북 진안군 등 10곳에 기부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르면 2월 말까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를 개편하겠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 기부금 활용 계획을 볼 수 없고 답례품만 본 뒤 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별 활용처를 살펴볼 수 있게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의 기부금 활용처, 답례품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투명성을 확보해 기부자들이 더욱 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