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찰조직 개편 착수…수사권독립 추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안전행정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학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조직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개편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지침 수준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조율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후 확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조율 중인 경찰조직 활성화방안은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대학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 수사권독립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없이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경찰이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독립 논의의 핵심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이다.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등의 수사권한을 갖는데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경의 갈등이 재점화될 개연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을 강조한 박근혜정부가 경찰인력 증원과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을 공약한 만큼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며 "검경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던 경찰대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된다. 결국 '존치'로 가닥을 잡고 그간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과 치안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평가와 함께 경찰고위직 독식 등의 문제와 병폐, 경찰 사기저하 주범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다.

개편내용의 핵심은 현행 120명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경위 임용 및 병역 특혜, 무료교육제 변경 등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수사 업무)과 자치경찰(생활 치안)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경찰 내부의 부정적 견해와 정부·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지금껏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두달 전에 경찰조직 개편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