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6~31일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9865건, 6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가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다.

폐업한 사업장은 세무서에 대한 사업장 폐업 신고와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신청,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