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속도'…2월 초 주민투표 발의 전망

총 유효서명인 4215명…충족 요건보다 500여명↑
내일 마지막 심사…본인 소명 절차 거쳐 마무리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에 구속 송치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9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과 열람이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른 총 유효서명인수는 4215명이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양양군민의 15%(3771명)보다 504명 많은 수치다. 또 최초 청구 서명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4785명보단 570명 적은 수치다.

군 선관위는 최초 서명인부 제출 이후 이름과 서명이 일치되지 않거나 중복·대리 서명, 서명 기간 위반 등의 '무효' 서명을 걸러내고, 단순 오류 등에 대해선 '보정' 작업을 거쳐 심사해 왔다.

주민소환 청구 유효 서명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후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선관위는 10일 마지막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 청구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사자인 김 군수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2월 초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단 계획이다.

당초 주민소환제 관련 소명 절차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만, 현재 김 군수가 구속 중인 관계로 선관위 직원이 직접 구속된 김 군수를 대면해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말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과 안마의자 등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