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20억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부부 징역형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의약품 회사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강원지역 병원장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병원장 A 씨와 그 배우자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억여 원, B 씨에겐 9억여 원의 추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 현금 제공, 제공받은 신용카드 사용, 병원 인수 자금 무이자 차입으로 총 2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교부받는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 씨에 대해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보였고, 수사에 협조해 이들의 배임수재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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