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앞 바지 벗고 금품 수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증거인멸 우려"…'뇌물 공여' 여성 민원인도 구속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후 5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법원 출석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군수는 낮 12시 15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다.
김 군수는 이날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말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촬영물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전담판사는 A 씨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현재 단계에서 (박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데이터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새로운 휴대전화에 이미 복사돼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 구속으로 양양군은 이날 취임한 탁동수 부군수의 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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