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면 누구나"…홍천군, 군민 안전 보험 확대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홍천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2일부터 내년 10월 11일까지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7개 담보를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15개 담보 분야에서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고,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