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4건 순차 발의 계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 갑)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순차적으로 대표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물 등급심의와 법적 사각지대 문제점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 민간등급분류기관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확대, 게임물 내용수정 전 신고 허용과 대상 완화, 게임사업자 폐업 신고불가 기간 신설(행정 처분 및 절차 중) 등이다.
박 의원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법의 사각지대는 보완해야 한다"며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 완화 등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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