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1월 고지부터 하수도 요금 15% 인상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하수도 요금을 15% 올린다. 시는 내년 1월 고지 요금부터 이같이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장기적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유행 등 여파를 고려해 지난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으나, 하수 처리비용 상승, 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8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시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 1㎥(톤)당 처리비용은 2167원인데, 사용료는 605원으로 집계됐다.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던 것이다.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포인트(p) 낮았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간 단계적 인상률은 15%다.

다만 시는 현재 상수도 요금만 감면하고 있는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 대해 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