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말 안 듣고 '풀스윙'…다른팀 여성골퍼 얼굴에 공 맞아 뇌진탕

50대 벌금 30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캐디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골프공을 쳐 게임을 하던 다른 사람의 얼굴에 골프공을 맞혀 머리를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10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부터 ‘쳐도 된다’는 사인이 없었음에도 공을 쳐 18번 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 씨(53‧여)의 얼굴에 자신의 골프공을 맞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보다 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B 씨(53‧여)의 팀이 18번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앞 팀의 골프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캐디들이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