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발로 차고 산림청 직원 협박…공무집행 반복 60대 실형
항소심서 징역 1년
- 윤왕근 기자
(춘=뉴스1) 윤왕근 기자 =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강원 화천군의 한 공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XXX들아 내가 왜 가냐"고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관에 만류에도 진정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착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 6월 20일 강원 화천군의 한 야산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넣고 불을 피우다 산림청 직원 B 씨가 "여기서 불을 피우면 안된다"고 제지하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른 범죄로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9월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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