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양봉시설 설치 허용' 등 불필요 규제 개선

동부지방산림청 전경.(뉴스1 DB)
동부지방산림청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3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 4건 제출, 자체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제출한 과제들은 검토 중에 있으며, 수용 시 향후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규제개선 대표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 있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 내에 양봉산업 사용허가가 불가했지만 지난 7월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산지 현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동부산림청은 해당 규제 개선으로 양봉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농산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 불황 속에 불합리한 산림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