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조직과 공모' 수십억 범죄수익 세탁 30대 구속 기소

‘춘천지법 의뢰 소송사기’ 수사 중 범죄수익 은닉처 계좌 역추적

춘천지검·춘천지법 전경.(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공모해 3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한 30대 자금관리책이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A 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며 1조3000억원 상당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다.

이후 그는 범죄수익으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만1200장을 구입하는 등 총 30억 4200만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춘천지법이 수사 의뢰한 소송사기 사건(6명 구속)을 수사하던 중, 소송사기 상대방인 특정 법인의 대부분이 신설법인이고 세금 납부 등 사업내역이 없는 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 일부 대표의 명의가 도용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특정 법인을 범죄수익의 은닉처로 의심했고, 다수 법인에 관한 방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강원경찰청과 협력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조직원 A 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 씨의 검거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은 중단됐고, 검찰은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범죄에 사용된 법인을 해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범죄수익 은닉처 추정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던 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적발해 낸 사례”라며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고, 유사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