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선거 게시물 댓글' 강원소방 공무원, 3년간 징계 처분 37명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내외부 민원 처리건수 총 93건

강원도소방본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소방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잇딴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외부 민원 처리 건수는 2022년 34건, 지난해 26건, 올해 9월 말까지 33건 등 총 93건이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진정 41건, 비위 52건이다.

이로 인해 소방 공무원 102명 중 37명은 신분조치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어 내부종결은 58건, 진행 중 7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부당지시 및 현장출동 소홀(의원면직),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댓글(주의), 모식당에서 칼을 휘두른 직원(정직 1개월), 구급대원의 환자 이송 거절 및 부정확 정보 안내(경고), 배우자가 있는 직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처분 요구(불문경고), 소방공무원이 음식 배달.(불문경고) 등이다. 현장 지휘관의 근무지 이탈(경고) 등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