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내부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원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에 집이 열려있는 걸 보고 내부로 들어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춘천의 한 B 씨(22·여)의 주거지에서 B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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