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올해 5월 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42)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압박감을 느꼈고, 검찰의 설득 끝에 한 대학교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긴 사실을 실토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은닉장소를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전 강도 범죄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징역형 처벌로 성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