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하고 있다" 창업지원금 3억5천만원 부정수급 2명 검거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귀어인에 지급되는 대출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귀농어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B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대출금' 약 1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 씨는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창업 지원 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연 2.0% 저금리로(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최대 3억 원까지 어업면허나 선박 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B 씨는 낚시객을 모집,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면서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3억5000만 원 상당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귀촌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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