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참사' 법적 공방 4년 만에 마무리…내년 1월 선고
당시 공무원 및 수초 섬 업체 관계자에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0년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8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각각 금고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년 및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엔 각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선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섰던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고, 이들 배에 타고 있던 2명은 구조됐다. 그러나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으로부터 초당 1만톤 이상의 물이 방류돼 유속이 매우 빨라져 수상 작업시 사고가 우려됐는데도 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가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이어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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