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차키도 몰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30대 법정구속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2개월에 몰수 처분
"재범 위험 매우 높아"…검찰·피고인 모두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최근 2년여 사이 수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데 다, 승용차 몰수처분까지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건과 관련 압수한 승용차와 차키를 각각 몰수했다.
A 씨는 올해 3월 11일 0시 57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비롯해 2022년 1월 11일쯤부터 올해 3월 27일쯤까지 총 8번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2015년 3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2022년 4월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혐의로 또 법정에 선 것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2022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 씨는 모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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