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대비’…영월군노조, 원주시노조 법률자문 벤치마킹

6일 조합 사무실서 정지욱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이상철 위원장 "조합 업무 다양해져…분쟁 대비"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정지욱법률사무소가 6일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날 이상철 노조위원장(왼쪽)과 정지욱 변호사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11.6/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영공노)이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조합 활동의 법률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6일 영공노에 따르면 영공노와 정지욱법률사무소는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노조 구성·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법률자문, 조합원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대응 지원이다.

특히 영공노는 협약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법률자문기능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공노는 정 변호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법적갈등에 처한 원공노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원공노의 법률문제를 해소한 이력이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상철 영공노 위원장은 “조합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영공노는 같은 개별노조인 원주·안동·김천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를 맺고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