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전나무 10그루 파내고 임의로 평탄화" 고소당한 골프장

춘천시, 검찰 협조 받아 무단 훼손 경위 등 조사
주민 “골프장 소행” vs 골프장 “불법행위 안해”

춘천 신동면 나무 무단 벌목 현장.(독자 제공)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산림에서 불법 벌목 및 무단 훼손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및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 신동면의 한 산림 3200㎡(약 1000평)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개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곳에는 최근 인근 다른 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중장비가 동원되면서 산림도 일부 훼손됐다.

주민들은 산림 무단 훼손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법 산림 훼손으로 자신이 소유한 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밭 주인 A 씨는 현장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 측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년 된 전나무 10그루 가량을 파내고, 임의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 침범하고 산림까지 훼손됐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도 골프장 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골프장 법인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춘천시도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춘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협조를 받아 산림 무단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측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