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30대 중령 진급 예정자 "신상공개 검토"…영장신청(종합)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중
피해 여성은 같은 부대 근무한 ‘동료 군무원’

2일 오후 강원 화천군 소재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독자 제공)/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4일 경찰이 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B 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군 간부와 군무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이날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범행 당시 B 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군무원 임기는 10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며,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밤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은닉했다. A 씨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 씨의 모친은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화천경찰서 및 강원청 형사기동대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몸통과 팔, 다리 등 사체 8개가 담긴 비닐 자루를 발견했다. 비닐 자루에서는 시신 훼손 장소에 있던 공사장의 돌멩이 등이 함께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통화내역 등 통신 수사, 피해자 가족 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한 후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차량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