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이 아직 3자녀? 강원 곳곳서 정비 목소리
8년 간 道 미성년자녀 양육가구…2자녀↑ 중심 '15만→12만' 뚝
기초의회서 다자녀기준 개선 제안…수영장·수도세 감면 범위 확대
-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의 미성년자녀 양육 가구 수가 2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다자녀 기준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강원 가구 수는 작년 12만 5051가구로서, 2016년(15만 4134가구)보다 2만 9083가구(18.9%)나 줄었다. 최근 8년간 공개통계상 도내 해당 가구 수가 해마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급감했다. 1자녀 가구는 작년 5만 5260가구로, 2016년(6만 1831가구)과 비교해 10.6% 감소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6만 4015가구에서 5만 6952가구로 24.3%의 줄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만 7117가구에서 1만 2839가구로 25.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도내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 1자녀 가구 비중은 2016년 40.1%에서 작년 44.2% 4.1%p 확대됐고, 2자녀 가구는 48.8%에서 45.5%로, 3자녀 이상은 11.1%에서 10.3%로, 비중이 각각 3.3%p, 0.8%p 축소됐다.
이처럼 저출산 흐름 속 다자녀 가정 규모가 줄면서, 도내 주요 도시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안정민 원주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할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작년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다자녀 혜택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양육‧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기조에도 원주의 다자녀정의가 통일되지 않아 문화관광시설이나 정책사업 시 혼선이 있다”며 △다자녀 가구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 일괄개정 △다자녀 관련 정책연구용역 통한 지원책 발굴‧추진 등을 제안했다.
윤민섭 춘천시의원도 최근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춘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역시 “다자녀 가정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춘천은 조금이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도 최근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선군도 최근 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인 ‘다자녀 가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엔 가장 어린 자녀(미성년자)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부여했으나, 현재는 '2명 이상'이면 된다.
도내 주요 시‧군 관계자들은 “저출산 시대 속에서 지역 보육 환경을 전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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