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임 단체협약 효력 상실"에 전교조 "강력 규탄"(종합)
신경호 교육감, 28일 국·과장 등 모인 자리서 기자회견 열어
양측 본교섭 위해 만났으나 고성 오가며 파행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도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에 체결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의실에는 도교육청 국·과장,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단체 교섭을 위해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교섭을 2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5.2%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삭제(수정)를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으로 핵심 안건은 519건이다. 이중 제8차 교섭소위원회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우리 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습과 심리 정서와 관련한 과학적 진단과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에서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 표창을 폐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강원교육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감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돼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은 터무니없는 언사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을 비난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 교육감이 교권을 강조하면서도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효 선언한 것은 강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도교육청이 교섭의제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라면서 “신 교육감의 행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전교조 강원지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현장 교사 무시, 반교육·반노조 행태를 알리고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행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춘천 동면 장학리에 위치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2023년 제3차 본교섭을 하기 위해 모였으나, 효력 상실 발표 등을 두고 양측에서 고성이 오가며 곧장 종료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오후 5시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효력 상실을 선언한 도교육청을 규탄할 예정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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